지인이 권하는 비상장주식, 거절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안녕하십니까. 플라워 앤 이슈입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그 권유 뒤에 아는 사람이 껴 있다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런 권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투자해본 경험이 없어도, 언제든 이런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식 확인 절차와 함께, 지인이 껴 있을 때 어떻게 거절하면 되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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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사건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8일,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수치 같은 달 7일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스’, ‘벤처투자’ 같은 명칭을 쓴 다단계 조직이 수년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약 5000억원에 달합니다.
본질적 쟁점 비상장주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권유자의 실체와 회사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급 경로 전화·카톡 권유→지인 소개로 경계심 완화→공식 자료 확인 없이 송금→상장 지연 또는 무산 시 자금 회수 곤란.
핵심 변수 권유 단계에서 DART·FINE·KIND 세 곳을 직접 확인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원래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
비상장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정해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상장주식보다 위험이 큽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공식 자료가 적을 수 있고,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뒤 상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상장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이 오래 묶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안내를 낸 배경에는 최근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이런 권유가 함께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 중 하나는 사명에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름을 써서 정식 금융기관처럼 보이게 한 다단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의 신주나 임원 보유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전화와 카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곧 상장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비싸게 되팔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법정 서류인 증권신고서는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직이 수년간 판매한 금액만 약 5000억원 규모입니다. 즉 ‘그럴듯한 이름’과 ‘실제 등록된 금융회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전화로 권유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권유받은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확인 창구는 세 곳입니다. 첫째, 회사 자체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있는지, 있다면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자체로 신중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권유하는 사람 또는 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인베스트먼트’나 ‘PE’가 들어 있어도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정식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셋째, ‘상장 임박’이라는 말 자체는 한국거래소 KIND에서 해당 회사가 실제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은 대표주관 증권사를 정하고 외부감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회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특정 증권사를 주관사라고 말한다면 그 증권사에 직접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권유하면서 DART에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권유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지인이 껴 있을 때는 관계와 투자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오는 권유는 거절하기 비교적 쉽지만,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는 다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 대신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편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기보다, “나는 원래 투자할 때 DART랑 FINE부터 찾아보는 편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처럼 본인의 습관을 이유로 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대가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기회라면 회사 자료나 판매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둘 점은, 지인이 추천했다는 사실과 그 회사가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호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인도 똑같이 확인 절차 없이 권유받았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편이 관계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 — 비상장주식이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자체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해 상장 후 큰 수익을 거둔 사례도 존재하며,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를 통한 정식 투자 경로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권유이지, 비상장주식이라는 자산군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정식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유동성이 낮고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남습니다.
가계 도달 지점
경로와 시차 금융감독원 발표는 2026년 9월 8일이지만, 권유는 발표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안내는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권유받을 때마다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향의 편차 직접 투자 경험이 없어도 전화나 카톡으로 권유를 받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권유는 경계심이 낮아지는 만큼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확인 행동 권유받은 회사명을 DART에서 검색하고, 권유한 사람 또는 업체명을 FINE에서 조회하고, 상장 임박 주장은 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창구 DART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 한국거래소 KIND,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입니다.
오해 차단 사명에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PE’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FINE 조회로만 확인됩니다.
플라워의 판단
지인을 통한 권유일수록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DART·FINE·KIND 세 곳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원칙을 지키는 편이 관계와 자산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권유자가 공식 자료 확인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피하거나 계속 말로만 설명하며 빠른 결정을 재촉한다면, 그 자체를 투자를 멈춰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송금한 뒤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플라워 앤 이슈의 한마디
지인의 호의와 회사의 안전성은 원래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본 글은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8일 발표한 비상장주식 투자자 유의사항 및 관련 보도(2026년 9월 7일자)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유동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 판단과 최종 투자 결정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필자는 금융·법률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