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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과 무시만 있는 직장, 신고 절차와 증명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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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소리나 욕설이 오간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도 뜸해지고 우스게소리 하나도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직원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금방 괜찮아 지겠지하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비슷한 일로  방송되는게 보여 예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법이 묻는 것과 제가 넘겨 버린 기준은 꽤 달랐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에 제 기준과 계산을 보태 정리합니다. 법은 목소리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숨이나 무시도 이 요소들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되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 한 번과 업무 지시가 계속 빠지는 상황을 같은 선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의 것은 불편함에 가깝고, 뒤의 것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환경에 가깝습니다. 조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의 문제로 본다는 뜻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에 3년 만에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례를 보강했습니다. 법무법인 뉴스레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을 결재라인과 업무 메일에서 뺀 경우가 인정 사례로 소개돼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일의 흐름에서 빼 버리는 행동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신고 숫...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안내 문자보다 먼저 확인할 위약금과 데이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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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는 10월 시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내 주기와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고시는 아직 규제 심사 중입니다. 실제 안내 시작이 10월 말로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 3만원 정도를 내는 제 기준으로, 안내 문자가 왔을 때 월 7천원 이상 줄일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된 쪽은 법 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동통신 매출 1조원 이상 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안내에는 추천 요금제의 월 이용료, 가입 조건과 절차, 위약금 변동사항이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쪽은 주기와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은 이용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추천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량으로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를 고르는 방식이며, 위약금 문제가 있으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통신사들은 12개월 주기를 요구해 왔고, 2026년 9월 29일 보도 기준으로 시행령과 고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6개월 주기와 위약금 제외 규칙은 모두 고시안 기준 으로만 다루고,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월 3만원에서 7천원을 줄이려면 제 월 납부액은 결합·선택약정 할인을 반영한 뒤 약 3만원이고, 요금제를 바꿀 기준은 월 7천원 이상 절감입니다. 7,000원 ÷ 30,000원은 약 23.3%여서 납부액의 4분의 1 가까이를 덜어내야 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7,000원 × 12개월 = 84,000원입니다. 안내가 제시할 수 있는 절감액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 문자의 월 절감액 연 환산(×12) 월 3만원 대비 비율 7천원 기준 3,000원 36,000원 10.0% 미달 5,000원 60,000원 1...

서울 산후조리원 543만원, 공공과 314만원 차이를 계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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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작년에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담될까봐 얼마라고 금액은 말을 안하길래 제가 200만원 정도 보태주었습니다. 비용 전부를 직접 계산한 것도, 정확한 금액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 그 인상이 숫자로 나옵니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금액이 54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6년 9월 27일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며, 2주(14일) 이용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여러 언론사가 같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고 수치도 일치해, 이 글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지역별 격차,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갈리는 격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금액은 서울 543만원, 제주 415만원, 광주 414만원, 세종 413만원, 경기 389만원, 인천 359만원, 부산 349만원, 대전·울산 341만원 순입니다. 서울은 2위인 제주보다도 128만원 더 높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은 2주 700만~1000만원대 조리원이 드물지 않다고 하니, '서울 평균 543만원'은 강남권을 포함해 오히려 낮아진 숫자에 가깝습니다. 공공과의 격차를 계산해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금액은 서울 229만원, 울산 189만원, 충남 182만원, 강원·전북 180만원, 경기 168만원 순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민간(543만원)과 공공(229만원)의 차이는 314만원이고, 공공은 민간의 42.2%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간 조리원은 공공보다 약 2.4배 비쌉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도 함께 계산해볼 만합니다. 민간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서울시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주 기준 표준 이용요금은 390만원이고 이 중 14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해 산모 본인 부담은 250...

마이크론 가격이 30% 내려가면 이익은 얼마나 줄까: 장기계약과 가정 계산으로 본 메모리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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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플라워 앤 이슈입니다. 마이크론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31% 늘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중간값은 약 13% 증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이 확 꺾이는 것 같지만, 이번 분기가 14주였다는 점을 넣고 다시 계산하니 그림이 달랐습니다. 경영진이 내세운 장기계약 약 1,500억 달러도 ‘앞으로 이만큼 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이라는 숫자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직접 계산해 본 기록입니다. 먼저 저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 어느 종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메모리 업황에 관심을 두고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로 지켜봐 오고 있긴 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이유는 실적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회사가 SEC에 낸 8-K와 컨퍼런스콜 내용으로 다시 맞춰 본 것입니다. 사고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를 읽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공시로 먼저 확인한 숫자 8-K 기준으로 4분기(2026년 5월 29일~9월 3일) 매출은 542.29억 달러, GAAP 영업이익은 437.51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80.7%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은 GAAP 86.8%, 비GAAP 87.0%이고, 연간 매출은 1,331.88억 달러로 전년(373.78억 달러)의 약 3.6배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시와 그대로 맞았습니다. 가이던스와의 거리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회사가 6월에 낸 4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500억 달러(±10억 달러)였는데, 실제 매출은 중간값보다 8.5%, 상단인 510억 달러보다도 6.3% 많았습니다. 계산식은 542.29÷500−1, 542.29÷510−1입니다. 31%와 13%는 같은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분기(2027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615억 달러(±15억 달러)입니다. 4분기와 단순 비교하면 13.4% 증가라서 속도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 10-Q에는 2026 회계연도가 ...

초과세수 63조원, 56조원, 218조원: 세 숫자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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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재정경제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계했다는 기사를 읽다가, 초과세수 숫자가 63조, 56조, 218조, 225조로 제각각 나오는 게 눈에 걸렸습니다. 다 맞는 숫자인데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풀어 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적어 보려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재경부 발표를 인용한 여러 보도에서 서로 맞는 수치만 썼습니다. 전부 확정치가 아니라 전망치입니다. 제 세금도 어딘가엔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나온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이번 재추계에서 추경 전망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세목이라는 걸 보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국세수입 통계를 제 손으로 찾아본 적은 없어서, 아는 척하지 않고 확인되는 값만 옮기겠습니다. 63조와 56조 사이 63조2000억원은 총국세 기준으로, 478.6조원에서 추경 때 잡은 415.4조원을 뺀 값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기준이라 56조2000억원이 쓰이는데, 둘 사이 7조원 차이의 대부분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 6조7000억원과 겹칩니다. 나머지 3000억원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18조5000억원은 내년 기금 162조3000억원에 56조2000억원을 통째로 얹은 가정이고, 63조2000억원을 얹으면 225조5000억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부 들어간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기금이 내국세 기준이라는 보도를 따르면 218조5000억원 쪽이고, 그래도 지금 계획보다 34.6% 커지는 정도입니다(56.2÷162.3).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실제 전입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 증가분 63조2000억원 중 법인세가 35조1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5.5%입니다. 소득세가 15조6000억원(24.7%)인데,...

기초생활수급 ‘사망 탈수급’ 40.5% 증가, 수급자 규모로 나눠 다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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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끝난 24만 737명 가운데 사망이 7만 8,014명(32.4%)으로,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을 합친 6만 6,976명보다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망이 40.5% 늘었다’는 숫자에서 멈추지 않고 수급자 규모로 나눠 다시 계산했고, 고령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이나 수급 경험이 없어 경험담은 쓰지 않고, 공식 기준과 공개된 수치만 사용합니다. 통계에서 먼저 나눠 본 것 이 수치는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탈수급 현황이며, 경향신문 2026년 9월 28일자 보도에 실린 값입니다. 복지부 공개 페이지에서는 같은 원자료를 찾지 못해, 아래 2021년·2025년 수치는 보도 기준입니다. 구분 2021년 2025년 증감률 수급자 규모 보정 후 사망 탈수급 55,531명 78,014명 +40.5% +16.7% 소득 증가 탈수급 57,707명 54,830명 -5.0% -21.1% 신규 취업·창업 탈수급 26,674명 12,146명 -54.5% -62.2% 65세 이상 일반수급자 852,396명 1,212,262명 +42.2% - 보정 열의 계산식은 (1 + 증감률) ÷ 1.204 − 1입니다. 일반수급자 전체 증가율 20.4%를 수급 규모의 변화로 놓았습니다. 탈수급 통계가 일반수급자 외 유형을 어떻게 포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전제입니다. 40.5%는 얼마나 고령화와 겹치는가 가장 눈에 띈 것은 두 숫자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사망 탈수급은 40.5% 늘었고 65세 이상 일반수급자는 42.2% 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도 37.6%에서 44.4%로 올랐습니다. 전체 수급자가 20.4% 늘어난 만큼을 걷어내면 사망 탈수급의 증가는 16.7%로 줄어듭니다. 사망으로 수급이 끝난 사람이 늘...

KRX 애프터마켓 개설, 수수료 차이와 체감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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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시간외 거래도, 넥스트레이드(NXT)도 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9월 14일부터 열린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 소식을 보고 궁금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제도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거래소는 2026년 9월 9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고, 9월 14일부터 오후 4시~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후 4시~6시 사이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 매매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즉시 체결됩니다. 다만 호가 유형은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로 제한되고, 시장가 주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이며, 변동성 우려가 있는 ETF·ETN은 제외됩니다. KRX와 NXT, 숫자로 보면 애프터마켓을 이미 운영해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는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7월 1일~9월 9일) KRX와 NXT의 거래대금 합계는 2천308조3천30억원이었고, 이 중 KRX가 62.54%(1천443조6천590억원), NXT가 37.46%(864조6천440억원)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거래량 기준 NXT 점유율은 일평균 18%로, 거래대금 점유율(37.46%)의 절반 수준입니다. 두 지표의 차이는 NXT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대형주 비중이 크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수수료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KRX는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NXT는 지정가 중심의 메이커 주문에 0.00134%, 시장가 성격의 테이커 주문에 0.00182%를 부과합니다. 1,000만원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KRX 수수료는 230원, NXT 테이커는 182원(48원·20.9% 절감), NXT 메이커는 134원(96원·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