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사망 탈수급’ 40.5% 증가, 수급자 규모로 나눠 다시 계산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끝난 24만 737명 가운데 사망이 7만 8,014명(32.4%)으로,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을 합친 6만 6,976명보다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망이 40.5% 늘었다’는 숫자에서 멈추지 않고 수급자 규모로 나눠 다시 계산했고, 고령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이나 수급 경험이 없어 경험담은 쓰지 않고, 공식 기준과 공개된 수치만 사용합니다.


기초연금이 커지면 생계급여가 같은 크기만큼 줄어 두 막대의 총높이가 같게 유지되는 개념도

통계에서 먼저 나눠 본 것

이 수치는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탈수급 현황이며, 경향신문 2026년 9월 28일자 보도에 실린 값입니다. 복지부 공개 페이지에서는 같은 원자료를 찾지 못해, 아래 2021년·2025년 수치는 보도 기준입니다.

구분 2021년 2025년 증감률 수급자 규모 보정 후
사망 탈수급 55,531명 78,014명 +40.5% +16.7%
소득 증가 탈수급 57,707명 54,830명 -5.0% -21.1%
신규 취업·창업 탈수급 26,674명 12,146명 -54.5% -62.2%
65세 이상 일반수급자 852,396명 1,212,262명 +42.2% -

보정 열의 계산식은 (1 + 증감률) ÷ 1.204 − 1입니다. 일반수급자 전체 증가율 20.4%를 수급 규모의 변화로 놓았습니다. 탈수급 통계가 일반수급자 외 유형을 어떻게 포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전제입니다.

40.5%는 얼마나 고령화와 겹치는가

가장 눈에 띈 것은 두 숫자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사망 탈수급은 40.5% 늘었고 65세 이상 일반수급자는 42.2% 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도 37.6%에서 44.4%로 올랐습니다. 전체 수급자가 20.4% 늘어난 만큼을 걷어내면 사망 탈수급의 증가는 16.7%로 줄어듭니다. 사망으로 수급이 끝난 사람이 늘어난 현상의 상당 부분은 수급자, 특히 고령 수급자가 늘어난 결과로 읽는 편이 자료와 맞습니다. 남는 16.7%가 연령 구성 때문인지 다른 요인인지는 사망 탈수급자의 연령별 자료가 없어 가르지 못합니다.

오독하기 쉬운 지점

  • 32.4%는 수급이 끝난 사람 중의 비중이며, 수급자 중 사망 비율이 아닙니다.
  • 사망은 제도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제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 항목의 증가를 곧바로 자립 실패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편의 감소가 더 큽니다. 신규 취업·창업 탈수급은 54.5% 줄었고 규모를 보정하면 62.2% 줄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줄어든 것인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 것인지는 이 통계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자립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심은 있으나 근거 자료가 아직 없어 판단을 보류합니다.

고령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얼마가 남는가

노후소득의 공백은 통계보다 계산에서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1인 가구 2026년 월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1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기초연금 감액 없음, 기초연금과 다른 공적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힌다고 가정하고 네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경우 기초연금 다른 소득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월 총소득
A 기초연금 없음(가정) 0 0 0 820,556 820,556
B 기초연금만 349,700 0 349,700 470,856 820,556
C 다른 소득 30만 원 349,700 300,000 649,700 170,856 820,556
D 다른 소득 50만 원 349,700 500,000 849,700 0 849,700

생계급여를 받는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이 얼마이든 월 총소득이 820,556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도 총소득은 29,144원(14.6%) 느는 데 그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율은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실제로 남는 몫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또 생계급여가 0원이 되어도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는 않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계단식이어서,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선은 약 1,025,695원입니다(2,564,238원 × 40%, 제 계산값).

감액의 규모

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에 따르면 2025년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 3,222명이고, 이 가운데 78만 1,561명(99.8%)의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 월평균 감액은 33만 2,610원으로 당시 기초연금 최고액 34만 2,510원의 97.1%입니다. 1인당 연 약 399만 원이며, 감액 인원 전체로 곱하면 월 약 2,600억 원, 연 약 3조 1천억 원입니다(781,561명 × 332,610원 × 12개월). 감액이 전부 사라질 때의 대략적인 크기일 뿐, 개선안의 실제 재정과는 다릅니다.

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일 공개, 서울신문 보도)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향이지만 이 감액 문제는 담기지 않았고, 복지부 연금정책관이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액 구조가 그대로라면 인상분은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총소득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각지대 축소를 어디에 두는가

제가 정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턱을 낮추는 일과 편입된 뒤의 소득을 올리는 일을 따로 봅니다. 남인순 의원은 더 많은 빈곤 노인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편입된 뒤 총소득이 820,556원에 고정된다면 문턱 인하는 사람 수를 늘릴 뿐 노후소득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얹어도 총소득이 그대로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봅니다. 사각지대는 문턱 밖에만 있지 않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상쇄되는 문턱 안쪽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 유인은 이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 때 남는 몫이 14.6%로 낮게 계산되었지만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고, 탈수급 뒤의 재진입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볼 항목

  1.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표의 2026년 금액과 급여별 비율(32·40·48·50%),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식
  2. 기초연금의 2026년 선정기준액과 산정 방식(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3. 탈수급 원자료에서 ‘수급 종료’의 정의(급여별인지 수급 자격 전체인지), 사망 탈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탈수급 뒤 재진입 여부

제 판단과 수정 조건. 지금의 판단은 사망 탈수급 증가가 주로 고령 수급자 증가와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망 탈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 비중이 커졌다는 자료가 나오면 이 해석을 고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생계급여 반영 방식이 바뀌어 시행되면 위 표도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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